당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 담보대출,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채권은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 분류 가능
ㅇ 이에 따라 차주의 여신이 4개월이상 연체시에도 ‘고정’이 아닌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음
□ (건의사항)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시에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이자율이 아닌 정상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필요
ㅇ 이는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및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리금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임
* 저축은행중앙회 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제1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4항제1호,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21
판단 이유
□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시에도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차주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특성상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4개월 이상 연체시에도 ‘고정’이 아닌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였음
ㅇ (금융관행개선내용)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방안*(’14.4.8.)을 마련한 바 있으며, ’14.8.1. 예적금담보대출규정(표준규정)이 개정**되어 상계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외에는 연체이자 징수가 금지되었음
* (보도자료)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14.4.9.)
** 제10조(연체이자 등) ①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경우(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예적금 범위내) 상환지연에 대한 연체료 및 연체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약정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계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는 정상이자율(또는 연체이자율) 적용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정상이자율 수취를 이유로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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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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