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43 비조치의견

할부금융업 영위요건 관련

중소금융과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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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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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의 영위요건으로 기관경고뿐만 아니라 임직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까지 규정

* 시행령 제7조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2호 : 최근 2년간 법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 제24조(행정처분) 제1항제1호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제1호

□ (건의사항) 임직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더라도 할부금융업 영위가 가능토록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 영위토록 한 취지와 대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할부금융업 영위요건) 제2호의 ‘경고이상의 조치’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뜻하며, ‘임직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4.2.5일, 금융위 보도자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할부금융업 영위요건으로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으로 명시

□ 따라서 임직원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더라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할부금융업 영위요건(BIS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10%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 없을 것)을 충족하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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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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