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46
비조치의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첨부관련 서류중 대주주 보유 주식 실물에 대한 스캔본 징구시 1천매 이상 되는 건을 전부 스캔하여 첨부하는데 어려움 있음
□ (건의사항) 대주주로부터 실물보유 확인서 등을 징구 또는 권종별 연번으로 부여 되어 있는 경우 제일 앞번호와 제일 뒷번호만 스캔하도록 개선 요청함
판단 이유
□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제출 양식(시행세칙 <별지2-3호 서식>에서 기타 첨부서류*로 주식실물사본을 요구하고 있음
* 주식의 담보제공 여부 등 처분권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표시한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사본
ㅇ 주식실물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심사 대상자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의 담보제공여부 등 처분권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주권매수가 많아 실물사본 전체를 제출하는 데 부담이 큰 경우 활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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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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