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46 비조치의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첨부관련 서류중 대주주 보유 주식 실물에 대한 스캔본 징구시 1천매 이상 되는 건을 전부 스캔하여 첨부하는데 어려움 있음

(건의사항) 대주주로부터 실물보유 확인서 등을 징구 또는 권종별 연번으로 부여 되어 있는 경우 제일 앞번호와 제일 뒷번호만 스캔하도록 개선 요청함

판단 이유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제출 양식(시행세칙 <별지2-3호 서식>에서 기타 첨부서류*로 주식실물사본을 요구하고 있음 * 주식의 담보제공 여부 등 처분권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표시한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사본

주식실물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심사 대상자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의 담보제공여부 등 처분권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만, 주권매수가 많아 실물사본 전체를 제출하는 데 부담이 큰 경우 활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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