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기한일 연장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주변동, 임원변동, 지배인변경, 지점변경(이전 등)보고 시 보고기한이 7일 이내로 되어 있음
ㅇ 변경보고 시 첨부되는 인감증명서, 신원조회회보서등 첨부할 서류가 방대하여 취합 소요시간 감안시 적시 보고에 애로
* (예시) 주주총회 임원선임 의결 후 신임이사로부터 관련서류 징구하여 회신(3~5일), 등기우편(2일), 주말 및 휴일시(2~3일) → 결국 보고기한 원인 발생일로부터 5~6일정도 돼서야 서류 취합하여 퀵으로 배송
ㅇ 특히 주주총회가 명절을 전후할 경우, 실질적으로 서류작성 및 보고가 3~4일 안에 이루어져야하므로 어려움이 큰 상황
□ (건의사항) 보고 기한일 연장요청 (예시 : 7영업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10조의2제3항, 감독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 주주, 임원의 변동 등은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감독상 중요한 정보입니다.
ㅇ 이에 대해 보고기한을 단기(7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감독당국이 중요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기한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 첨부서류 등 구비에 있어 실무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저축은행법(‘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여타업권의 보고기한과 비교할 때 짧게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참고로, 여타 업권은 유사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보험업법 제130조)’, 금투업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자본시장법 제418조)’, 은행·금융지주는 ‘지체없이(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감독상 중요정보의 즉각 파악 필요성, 여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법률 개정을 통해 보고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 추석명절등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고기한을 익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첨부서류 구비가 어려운 불가피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첨부서류를 사후에 보완제출토록 운영하여 보고의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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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