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시 채무자 대항요건 구비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대출채권 매각 관련 지도사항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ㅇ 장기연체 채권 즉 고정이하 채권 매각시, 채무자 연락이 곤란하거나, 행방불명, 고의적 회피 등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움
ㅇ 소액대출일 경우 내용증명 등 비용도 많이 발생
□ (건의사항) 홈페이지 공시 등 보다 완화된 대체방안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채권 매각 관련 유의사항(저검상사-00017(2015.2.10)
판단 이유
□ 저축은행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는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통지받고 알게 된 경우나 승낙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소비자(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만일, 홈페이지 공시로 채권자 통지를 대체토록 할 경우,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편의를 위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비자(채무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특히 홈페이지 공시는 (제3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자체판단을 통해 ‘게시’라는 간단한 절차만을 거침 → 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
□ 아울러 예시하신 사유, 채무자 연락이 곤란하거나, 행방불명, 고의적 회피 등의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체방안으로서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규정이 금융회사에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과도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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