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③항 2호에는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애로사항 발생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③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
(건의사항) 업무처리의 신속 및 원활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 (예시) 음성녹취 후 SMS통지를 통해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 후 고지한 것으로 볼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2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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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ㅇ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아 그 간 음성녹음을 자필기재 방식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건의하신 바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15년 하반기 개정 목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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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