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개정안(‘15.7.6. 국회통과)에 따르면,
ㅇ대부업체 등에 대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규제
ㅇ또한 부대조건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광고규제를 도입하도록 명시 - 이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볼 때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한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금융약자인 서민층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향
□(건의사항) 대부업체에 비해 비교적 평판, 건전성 등이 양호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 적용한 광고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 (예시) 가족시간대(17:00~21:00)는 저축은행 광고규제를 배제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제334회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판단 이유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 대부업체와 유사한 광고 등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ㅇ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도 저축은행에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15.7.8일 보도자료로 대외발표*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ㅇ특히, 저축은행에 대해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규제를 도입하여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참고로 상기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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