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0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광고시간 규제 완화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개정안(‘15.7.6. 국회통과)에 따르면,

ㅇ 대부업체 등에 대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규제

ㅇ 또한 부대조건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광고규제를 도입하도록 명시

- 이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볼 때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한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금융약자인 서민층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향

□ (건의사항) 대부업체에 비해 비교적 평판, 건전성 등이 양호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 적용한 광고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

(예시) 가족시간대(17:00~21:00)는 저축은행 광고규제를 배제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제334회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판단 이유

□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 대부업체와 유사한 광고 등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ㅇ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도 저축은행에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5.7.8일 보도자료로 대외발표*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ㅇ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규제를 도입하여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 참고로 상기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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