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권 대비 불합리한 광고표시 기준 완화
서민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2의 <별표1>에 따르면 모든 광고(영상,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ㅇ 또한 등록시도명칭을 모두 적시해야 하고, 영상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시간의 1/5이상(예: 전체 광고시간이 15초인 경우 3초이상)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노출시키도록 되어 있음
ㅇ 이는 대부업체의 모든 광고(영상, 인터넷 및 모바일) 표시 방법에 있어 ① 최대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 ② 필수표기사항중 등록시도명칭 표기, ③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는 것이 타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
* (예시) 러시앤캐시(상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상호)
□ (건의사항) 대부업체의 모든 광고(영상, 인터넷, 모방일 등)에서 ① 최대글자크기 기준(1/3이상), ② 필수표기사항중 본점 소재지 등록시도명칭만 표기, ③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
(예시) 최대글자크기 기준 : 1/3이상 → 1/4 또는 1/5이상
필수표기사항중 등록시도명칭 : 본점 소재지 등록시도만 표시
상호의 글자 크기 > 상표의 글자 크기 : 상호의 글자 크기가
상표보다 작게 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판단 이유
□ 대부업광고시 상호 규제 등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한편, 대부업법 개정(’14.7.6. 국회 통과)으로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 및 관리·감독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모든 영업소 관할 시·도를 광고상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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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