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2
비조치의견
타업권 대비 과도한 SMS 광고 필수표기사항 축소 또는 완화
서민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SMS 광고시 필수표기사항*이 너무 과도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대출광고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
* 대부업법 제9조, 동 시행령 제6조
ㅇ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접함에 따른 불편과 불평 야기
ㅇ 또한 이는 대부업권만 적용되고 타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광고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SMS광고시 필수표기사항 중 대부이자율, 이자외 부대비용, 상호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소 또는 완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 동 시행령 제6조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대부광고의 필수표시사항으로 대부업자의 상호, 등록여부, 등록된 시·도, 연락처, 이자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 (필수표기사항)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광고용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ㅇ 위 표시사항들은 대부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SMS광고시에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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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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