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2 비조치의견

타업권 대비 과도한 SMS 광고 필수표기사항 축소 또는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SMS 광고시 필수표기사항*이 너무 과도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대출광고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

* 대부업법 제9조, 동 시행령 제6조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접함에 따른 불편과 불평 야기

또한 이는 대부업권만 적용되고 타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광고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음

(건의사항) SMS광고시 필수표기사항 중 대부이자율, 이자외 부대비용, 상호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소 또는 완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 동 시행령 제6조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대부광고의 필수표시사항으로 대부업자의 상호, 등록여부, 등록된 시·도, 연락처, 이자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 (필수표기사항)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광고용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위 표시사항들은 대부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SMS광고시에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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