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금융관련 이슈 등이 발생할 때,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부업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이는 고객관리, 리스크 및 내부통제가 잘 되어있는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건의사항) 대부업체를 자산규모 및 고객관리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 명칭 사용을 배제하고 ‘전문 여신금융업’(가칭) 명칭을 사용할 것을 건의
ㅇ
이에 따른 업권 구분으로 협회(전문 여신금융업 협회)도 별도 설립·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
자산규모, 영업전략, 수익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동일성을 가지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ㅇ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하에서 규제체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등
□
이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점이 동일함에도 규모만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마치 새로운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ㅇ
자칫 소비자의 오해와 이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