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6 비조치의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한 명칭(상호) 별도 부여 및 이에 따른 협회 분리 운영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계는 자산규모, 고객수 등과 관계없이 ‘대부업’이란 명칭 사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금융관련 이슈 등이 발생할 때,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부업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이는 고객관리, 리스크 및 내부통제가 잘 되어있는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건의사항) 대부업체를 자산규모 및 고객관리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 명칭 사용을 배제하고 ‘전문 여신금융업’(가칭) 명칭을 사용할 것을 건의

이에 따른 업권 구분으로 협회(전문 여신금융업 협회)도 별도 설립·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자산규모, 영업전략, 수익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동일성을 가지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하에서 규제체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등

이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점이 동일함에도 규모만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마치 새로운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자칫 소비자의 오해와 이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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