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대출시 소득증빙서류 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
서민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300만원 이상 대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ㅇ 그러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정되는 서류가 제한적이라 서류발급의 불편함이 상존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특히 현금을 수령하는 일당 근로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서류 제공이 어려워 고객 불편 발생
□ (건의사항)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 확대*하거나 카드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정소득 등을 인정할 필요
* 급여명세서, 갑근세 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나 주거래통장 등
(예시) 카드사 모범규준 6조(연소득)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신용조회회사 등이 제공하는 추정소득(복수의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추정소득을 제공받는 경우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추정소득을 사용)을 연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7조, 동 시행령 제4조의3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는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대부업 관리·감독지침(‘14.12월)」(p62)에서는 이미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서류’를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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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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