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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8조 2항에서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 *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
ㅇ그럼에도 ATM출금 수수료는 예외적으로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로 인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하도록 검사시 지적하였음 - 그러나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수료는 원가연결 수수료*로 인정하여 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고객이 선택한 다양한 출금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고객이 서면 사전동의 필)
□(건의사항) 고객이 서면 동의 후 선택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수료는 원가연결 수수료로 인정하여 이자에 미포함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8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9조
판단 이유
□대부업법은 고금리 대부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 금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ㅇ각종 수수료의 명목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목상 이름을 불문하고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수료와 같은 특정수수료를 제외하는 등 최고금리 체제의 우회수단이 다양화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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