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은행 차입 제한 완화 및 회사채 공모발행 허용
서민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04년도 시중은행 창구지도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대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ㅇ 이로 인해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
ㅇ 또한 대부업체는 회사채 사모발행은 가능하나,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적정이자율 형성이 어려워 사모발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건의사항) ①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고객의 금리부담 완화
② 또한 대부업체도 회사채 공모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 재원의 다양화 및 고객의 금리부담 완화 유도
* ‘15.6.23.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Q&A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된다는 입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Q&A (‘15.6.23. 금융위 발표)
판단 이유
□ 현재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자금대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대한 리스크 판단 등을 통해 자금대여 여부,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 §47 등)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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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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