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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04년도 시중은행 창구지도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대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ㅇ이로 인해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
ㅇ또한 대부업체는 회사채 사모발행은 가능하나,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적정이자율 형성이 어려워 사모발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건의사항) ①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고객의 금리부담 완화
②또한 대부업체도 회사채 공모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 재원의 다양화 및 고객의 금리부담 완화 유도 * ‘15.6.23.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Q&A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된다는 입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Q&A (‘15.6.23. 금융위 발표)
판단 이유
□현재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자금대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ㅇ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대한 리스크 판단 등을 통해 자금대여 여부,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 §47 등)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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