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주주인 최윤 회장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일교포 3세이고 실제 한국에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ㅇ
그러함에도 금융당국의 보도자료 배포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회사를 ‘일본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포털 등에서 ‘일본계’ 표현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할 우려가 있음 (사례 : 2014. 7 .2.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공동배포) 제목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관련 내용 : (회의 결과) 금일(’14.7.2.) 금융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 * 당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일본계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4.2.4.)되었으나, 국내 법인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를 신설(’14.4.25.)하여 지분을 각각 2%, 98%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였음
□
(건의사항)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도자료 등 배포시 ‘일본계’ 표현 자제
판단 이유
□
대부업자 국적 분류의 확립된 기준이 없고 대부업자 국적 명기로 인한 대부업권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 우려 등을 감안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