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0
비조치의견
변액보험계약 관련 고객 안내 주기 연장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기 1회 변액보험계약 유지고객에게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 변액보험계약관리내용
ㅇ 연1회 안내하는 일반보험계약과 비교할 때, 안내가 빈번하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떨어짐
□ (건의사항) 현행 변액보험계약 관련 고객안내 주기를 반기 또는 연 1회로 연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판단 이유
□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손익이 수시로 변하므로
ㅇ 변액보험계약자에게는 주기적(분기별)으로 투자실적 등 계약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단순히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현행 감독규정의 분기별 제공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 보험상품의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8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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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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