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기 1회 변액보험계약 유지고객에게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
②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 변액보험계약관리내용
ㅇ연1회 안내하는 일반보험계약과 비교할 때, 안내가 빈번하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떨어짐
□(건의사항) 현행 변액보험계약 관련 고객안내 주기를 반기 또는 연 1회로 연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판단 이유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손익이 수시로 변하므로
ㅇ변액보험계약자에게는 주기적(분기별)으로 투자실적 등 계약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단순히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현행 감독규정의 분기별 제공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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