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2
비조치의견
보증준비금 산출시 계리적 가정이 중복되는 할인/할증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증준비금 산출시,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통계적 기법(CTE70)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
ㅇ 반면, 최선 추정을 위한 계리적 가정에도 이미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한 가정을 적용하여 보증준비금이 과다하게 산출
* 현행 산출기준상 해지율 ±10% 및 사망률 ±5%로 산출된 보증준비금 중 가장 보수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
□ (건의사항)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할인/할증이 통계적 기법과 중복 적용되는 부분을 폐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
판단 이유
□ 현재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ㅇ 이때 계리적 가정 또한 최적가정을 사용하는 등 현행 할인/할증을 합리적으로 폐지(또는 축소)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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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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