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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시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자본시장법 제257조 제3항)를 부담
ㅇ그러나, 변액보험의 자산은 투자일임 또는 다른 집합투자 증권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고유계정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낮음 *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겸영금융투자업 인가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투자일임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적은 영업형태를 조건으로 부과
ㅇ그럼에도,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인적, 물적 설비와 공간분리 등 많은 비용이 되고 업무 효율성도 저해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를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제1항
판단 이유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영위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비금융투자업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양 업무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재산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 고유재산운용과의 정보교류 차단 필요성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이해상충방지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겸영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운용함에 있어 모든 자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원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준수의무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변액보험 재산 운용 위탁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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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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