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3 비조치의견

보증준비금의 기타포괄손익 처리가능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증준비금은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산출하며, 그 증감액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책임준비금 증가)으로 계상되어 당기손익에 반영

ㅇ 최근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어 보증준비금이 대폭 증가하여 당기손익이 악화되고 있으나,

ㅇ 이에 상응하여 운용중인 매도가능채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을 왜곡시키고 변동성이 확대됨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대차대조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계정)에 계상되어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음

□ (건의사항) 보증준비금 증감액 중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금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자본계정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도록 관련 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미국의 경우, 적립금에 대한 보증준비금은 FAS157에 따라 시장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보험사고에 대한 보증준비금은 SOP 03-1에 따라 이연하여 산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검토결과) 현행 규정상 보증준비금은 책임준비금 항목의 하나로 그 전입(환입)액을 당기 비용(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ㅇ ’20년 도입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공개초안(Exposure Draft II, 2013.6.)에서도 최저보증 리스크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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