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의 구속성 보험금지 규제 예외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 계약*은 그 특성상 보험기간이 부보 대상이 되는 대출계약의 만기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환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부실화를 방지하고 유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체결
ㅇ 그러나, 대출 전후 1개월내 체결되는 보험계약은 구속성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일 조정시 대출계약 만기와 보험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 발생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
감독규정 제 5-15조 제1항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내에 차주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3항의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에 “신용생명보험”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3항
판단 이유
□신용생명보험 계약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이 경우 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ㅇ 신용생명보험 계약을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속행위뿐 아니라, 차주에게 대출과 관계되는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지우는 행위가 만연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차주에게 신용생명보험계약을 요구할 경우 대출과 관계되는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우려하여 자신이 신용생명보험의 계약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
□ 또한 시행세칙 제3-12조는 보험업법 제110조의2 및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의 예외와 연계되어 있어,
ㅇ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에 ‘신용생명보험’을 포함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대출의 구속행위 규제에 대한 예외로 작용하여, 당해 보험법령을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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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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