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5
비조치의견
신용생명보험 수익자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은 자사상품뿐 아니라 타기관 위탁상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나, 채무자 사망 등으로 인한 상환위험에 대비하는 신용생명보험은 소수의 기관만 판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
ㅇ 대출상환에 따른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생명보험**상품의 수익자 지정시 유연성 필요
** 대출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대출잔액 상환(계약자:신용제공기관, 피보험자:채무자, 수익자:신용제공기관)
□ (건의사항) 타 기관 위탁상품의 경우 해당 기관을 수익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생명보험 개선 요구
* 예) 계약자 : 은행, 피보험자: 채무자, 수익자: 주택금융공사
※ (관련법령 및 규정) 신용생명보험 사업방법서 등
판단 이유
□상법(제733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관련 법령 등에서 신용생명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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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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