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전용 공인인증서 확대 적용
금융안전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잔고 확인 및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증권전용 공인인증서는 증권사에 내방하여 발급 받아야 함
ㅇ 그러나, 증권사 영업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증권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증권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은행이 발급한 은행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금년 3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37)을 통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증방법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정 전)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 사용 의무(개정 후)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
□ 다만, 대체인증수단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업권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운영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 (예) 은행권역 → 금융결제원, 증권권역 → 코스콤
ㅇ 건의하신 내용처럼 증권사에서 은행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소관사항인 바,
- 기존에도 유사한 건의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당시 검토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 은행·보험용과 증권용 무료 통합공인인증서 제도 도입(‘15.4.2)
< 미래부 검토의견 ☞ 불수용 >
□ 공인인증시장에서의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경쟁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을 제시(’04.11월) 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조정결과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의 수수료(4,000원 ~5,000원) 범위를 준수하고,
- 금융분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권별로 발급토록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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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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