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6 비조치의견

업권 전용 공인인증서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잔고 확인 및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증권전용 공인인증서는 증권사에 내방하여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증권사 영업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증권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증권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은행이 발급한 은행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금년 3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37)을 통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증방법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정 전)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 사용 의무(개정 후)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

다만, 대체인증수단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업권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운영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 (예) 은행권역 → 금융결제원, 증권권역 → 코스콤

건의하신 내용처럼 증권사에서 은행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소관사항인 바, - 기존에도 유사한 건의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당시 검토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 은행·보험용과 증권용 무료 통합공인인증서 제도 도입(‘15.4.2) < 미래부 검토의견 ☞ 불수용 >

공인인증시장에서의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경쟁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을 제시(’04.11월) 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조정결과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의 수수료(4,000원 ~5,000원) 범위를 준수하고, - 금융분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권별로 발급토록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