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7 비조치의견

ETF의 연금저축계좌 편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에 ETF를 편입하지 않고 있음

* 1) 동 지침에서는 연금저축에 편입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연금저축전용펀드 및 일반펀드내 연금저축전용클래스(C-P클래스)로 한정

2) 그 이유는, 연금저축펀드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일반펀드 내 별도의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을 설정토록 함 → ETF 제한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ETF편입 제한

ㅇ 그러나, 소득세법령 상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규정(령 §40조의2)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연금저축계좌의 ETF 편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상 ETF는 투자신탁형 또는 투자회사형으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법 §234)임

□ (건의사항)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계좌의 편입가능 펀드에 ETF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15. 7월)

판단 이유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은 업계 TF를 통하여 각 협회 주체로 마련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에 ‘ETF'가 운용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부처(기재부, 금융위)에 법률질의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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