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8 비조치의견

개인연금신탁 재산의 집합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은 신탁계약의 개별성에 따른 1:1 계약의 성격상 집합운용을 금지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정기 납입되기 때문에 집합운용되지 않으면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노후자금 관리 목적의 개인연금의 수익성 제고에 한계 * 예)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소액으로 거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폭의 할증 가격으로 매수 또는 할인 가격으로 매도해야 함

(건의사항) 개인연금신탁 재산의 집합운용 허용*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집합운용할 수 있는 공동운용기금(CIF, Collective Investment Fund) 제도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5

판단 이유

신탁은 펀드와 달리 고객과의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입니다.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고객마다 니즈(Needs)가 다르고, 이에 따른 수익자의 운용 지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신탁계약을 표준화 할 수 없으며,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만큼 집합운용이 허용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신탁계약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 등의 매매계약 체결시 신탁 계약별로 이를 건건히 주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 주문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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