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 재산의 집합운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은 신탁계약의 개별성에 따른 1:1 계약의 성격상 집합운용을 금지
ㅇ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정기 납입되기 때문에 집합운용되지 않으면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노후자금 관리 목적의 개인연금의 수익성 제고에 한계
* 예)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소액으로 거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폭의 할증 가격으로 매수 또는 할인 가격으로 매도해야 함
□ (건의사항) 개인연금신탁 재산의 집합운용 허용*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집합운용할 수 있는 공동운용기금(CIF, Collective Investment Fund) 제도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5
판단 이유
□ 신탁은 펀드와 달리 고객과의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입니다.
ㅇ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고객마다 니즈(Needs)가 다르고, 이에 따른 수익자의 운용 지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신탁계약을 표준화 할 수 없으며,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만큼 집합운용이 허용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 신탁계약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 등의 매매계약 체결시 신탁 계약별로 이를 건건히 주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 주문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