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69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신탁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 등*의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해야함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ㅇ 이 경우, 은행 등은 타사의 투자자예탁금을 신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자기신탁도 가능

⇒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 신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4①,②, 동법 시행령 §71

판단 이유

ㅇ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증금 이외의 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중개업무가 제한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상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현행법에서 투자자예탁금의 집중예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긴급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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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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