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0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제공, 수령 사전 보고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를 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ㅇ 재산상 이익 제공의 경우 고객에게 접대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며 금액확정시 추가로 보고하고 있으며,
- 재산상 이익 수령 또한 사전에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수령 여부 또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사전보고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수령의 사전 보고제도를 사후 보고제도로 전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8③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는 재산상 이익제공?수령의 적절성을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3항은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힘든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준법감시인 보고의 세부사항을 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고절차상의 불편함 등이 있다면 업계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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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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