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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전체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100%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신용공여가 늘어날수록 그 외 일반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들어 일반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에 대해 각각 100%로 한도 부여* * ‘15년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14. 12월)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에 대해 각각 100%로 부여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최근 우리 증시에 대한 판단’, ‘15. 7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7의3④
판단 이유
ㅇ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입안할 당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두고자 하였으나,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한도가 축소된 바 있습니다.
ㅇ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율, 신용공여 확대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조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현행 신용공여 한도의 틀 안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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