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 등의 관계인수인 주관 IPO 수요예측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증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최근, 금융위는 상장 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은 허용하기로 함* *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금융위, ‘15. 3월) - 그러나, IPO 공모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장 증권 매수와 같이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허용이 금지되고 있음

(건의 사항) 투자일임업자(신탁?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참여하는 IPO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 제1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운용자가 펀드 등 고객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고객 재산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IPO 후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매를 허용한 것은 장내 매매의 경우 다수의 매수ㆍ매도자가 참여하는 만큼, 관계인수인과 운용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인의 부담을 투자자의 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장되기 전인 수요예측 단계에서는 공모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인과 운용자간 1:1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인의 부담을 투자자의 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절차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요 예측 절차의 투명성 증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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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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