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 등의 관계인수인 주관 IPO 수요예측 참여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증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ㅇ 최근, 금융위는 상장 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은 허용하기로 함*

*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금융위, ‘15. 3월)

- 그러나, IPO 공모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장 증권 매수와 같이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허용이 금지되고 있음

□ (건의 사항) 투자일임업자(신탁?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참여하는 IPO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운용자가 펀드 등 고객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고객 재산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IPO 후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매를 허용한 것은 장내 매매의 경우 다수의 매수ㆍ매도자가 참여하는 만큼, 관계인수인과 운용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인의 부담을 투자자의 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상장되기 전인 수요예측 단계에서는 공모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인과 운용자간 1:1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인의 부담을 투자자의 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절차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요 예측 절차의 투명성 증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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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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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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