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관련 질의
금융안전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6.5. 금융위 행정지도로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를 조기에 탐지ㆍ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 단말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고객의 단말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동의가 필요함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 및 이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동의가 필요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이용 관련 내용이 없음)
□ (건의사항)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이 고객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필요
* 현재 동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객 동의는 별도로 받고 있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행정지도(전자금융과 2104.6.5)
판단 이유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전산 보안대책(‘13.7월),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14.6월), FDS추진협의체 운영(’14.12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지속 권고해왔습니다.
□ 또한,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4.7.29일 시행, 이하 ‘피싱 방지법’)?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은 ‘자체 점검’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예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ㅇ 개정 취지에 따라 동 ‘자체점검’은 금융회사가 FDS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마다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ㅇ 만약, FDS 운영시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예시) 신규 고객은 인터넷뱅킹 신청시에, 기존 고객은 인터넷뱅킹 접속시에 FDS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상(법 §7, 시행령 §7)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무는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주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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