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4 비조치의견

당사 발행 ETN의 당사 신탁, wrap 편입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탁업자 등이 당사 발행 ETN을 신탁, 랩에 투자자 동의 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불수용됨

ㅇ 그러나, 상장 증권(ETN 포함)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나 부당한 자금지원의 우려는 낮은 반면*,

* 경쟁매매(공정가격 반영)를 통하여 거래

ㅇ 당사 발행 ETN의 신탁, 랩에 대한 편입시 투자자별로 건별로 동의를 받을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투자에 애로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최초 신탁 및 일임계약시 투자자의 포괄동의로도 당사 발행 ETN을 신탁 및 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현재 일임?신탁재산과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자의 동의만 있으면 일임ㆍ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이 가능

□ 법령상 투자자의 동의 양태를 거래 건별로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임ㆍ신탁 계약시 포괄동의를 받더라도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 다만, 계약서상 어떠한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① 별도 동의 양식을 마련*토록하고,

* 투자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② 투자대상의 종류,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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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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