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탁업자 등이 당사 발행 ETN을 신탁, 랩에 투자자 동의 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불수용됨
ㅇ그러나, 상장 증권(ETN 포함)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나 부당한 자금지원의 우려는 낮은 반면*, * 경쟁매매(공정가격 반영)를 통하여 거래
ㅇ당사 발행 ETN의 신탁, 랩에 대한 편입시 투자자별로 건별로 동의를 받을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투자에 애로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 발생
□(건의사항) 최초 신탁 및 일임계약시 투자자의 포괄동의로도 당사 발행 ETN을 신탁 및 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현재 일임?신탁재산과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자의 동의만 있으면 일임ㆍ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이 가능
□법령상 투자자의 동의 양태를 거래 건별로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임ㆍ신탁 계약시 포괄동의를 받더라도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다만, 계약서상 어떠한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①별도 동의 양식을 마련*토록하고, * 투자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②투자대상의 종류,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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