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5 비조치의견

우량 신용등급 해외채권에 대한 NCR 산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대출채권 범위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사모사채에 대하여 시장거래 여부, 발행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공ㆍ사모채권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해외채권의 경우 적격투자등급, 시장거래내역이 있더라도 NCR 산정시 순자본에서 100% 차감 대상이 되어 투자에 상당한 제약 EX) 최근 중국공상은행(S&P A등급)이 지급보증한 항공기 담보채권(5년만기, 금리 4%)의 경우 매우 좋은 투자조건임에도 NCR 부담으로 편입제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호

(건의사항) 해외채권 중 적격투자등급, 시장거래가 가능한 채권의 경우에는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금리위험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해외채권 투자 확대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 구성 확대 및 글로벌 투자 활성화 기대

판단 이유

사모사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사채 전체에 대해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모와 유사한 실질을 갖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현행 NCR 규제상의 제한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하반기 중 사모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모사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편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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