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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대출채권 범위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사모사채에 대하여 시장거래 여부, 발행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ㅇ공ㆍ사모채권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해외채권의 경우 적격투자등급, 시장거래내역이 있더라도 NCR 산정시 순자본에서 100% 차감 대상이 되어 투자에 상당한 제약 EX) 최근 중국공상은행(S&P A등급)이 지급보증한 항공기 담보채권(5년만기, 금리 4%)의 경우 매우 좋은 투자조건임에도 NCR 부담으로 편입제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호
□(건의사항) 해외채권 중 적격투자등급, 시장거래가 가능한 채권의 경우에는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금리위험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해외채권 투자 확대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 구성 확대 및 글로벌 투자 활성화 기대
판단 이유
사모사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사채 전체에 대해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ㅇ다만 공모와 유사한 실질을 갖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현행 NCR 규제상의 제한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하반기 중 사모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모사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편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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