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6 비조치의견

자사주 신탁에 대해 신탁재산에 비례하는 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높은 회전율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막고자,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부과를 금지

다만, 자사주 신탁은 자사주 처분시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장내 보다는 시간외매매 방법을 선호하는 데,

매수상대방을 찾기 위한 영업직원에 대한 보수가 없으면 장내 처분을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 ※ 자사주 신탁시 처분 등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위탁자의 관여도가 높음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금투업규정 제4-97조 제27호에 단서 조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7호

판단 이유

신탁과 일임계약의 경우, 자산운용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관계 없이 매매 회전율을 높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서 받는 총보수를 높이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양 제도 모두 운용 보수를 제외한 여타 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여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운용 보수에 반영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자사주 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주가 하락방지를 위해 시간외매매 방식을 선호한다면 추가적인 운용 노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보수를 보다 높게 하는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탁은 1:1 맞춤 계약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 보다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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