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6
비조치의견
자사주 신탁에 대해 신탁재산에 비례하는 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높은 회전율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막고자,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부과를 금지
ㅇ다만, 자사주 신탁은 자사주 처분시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장내 보다는 시간외매매 방법을 선호하는 데,
ㅇ매수상대방을 찾기 위한 영업직원에 대한 보수가 없으면 장내 처분을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 ※ 자사주 신탁시 처분 등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위탁자의 관여도가 높음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금투업규정 제4-97조 제27호에 단서 조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7호
판단 이유
□신탁과 일임계약의 경우, 자산운용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관계 없이 매매 회전율을 높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서 받는 총보수를 높이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ㅇ양 제도 모두 운용 보수를 제외한 여타 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여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운용 보수에 반영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자사주 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주가 하락방지를 위해 시간외매매 방식을 선호한다면 추가적인 운용 노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보수를 보다 높게 하는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탁은 1:1 맞춤 계약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 보다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