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로만 매매가능한 금 현물시장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 현물시장이 개설되어 저렴하고 투명하게 금 현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개설되었으나, 투자자 불편이 일부 존재
ㅇ ①금현물의 경우 전용계좌로만 매매하게 되어 다른 상품과 함께 매매할 수 없어 신탁/랩 등에서 투자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ㅇ ②고객간 계좌대체(현물대체)가 되지 않아 활용범위가 제한
□ (건의사항) 투자자 불편(①, 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판단 이유
ㅇ 금지금을 별도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정한 것은 예금자보호대상인 증권거래 투자자예탁금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금시장 투자자예탁금을 구분관리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 또한, 미수금, 반대매매, 결제 등 거래제도가 증권과 금 거래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시장개설 당시 업계에서도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장외에서 고객 간 금지금 계좌대체의 경우, 부가세 징수 관련 세법상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KRX금시장 내에서 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제1항) 계좌대체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 계좌대체 관련 부가세 징수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징수절차는 어떠한지 등이 불명확하며,
- 상속?증여 목적의 계좌대체인 경우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증여 목적임을 증명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동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현물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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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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