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8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발행예정금액(예 : 1조원)을 제출하고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공모를 진행하는데 공모예정금액(예 : 1천억원)과 실제 발행금액(예 : 5백억원)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됨
ㅇ 다만, 금감원에서는 발행한도 등 관리에 있어 실제발행금액이 아닌 공모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음
□ (건의사항) 일괄신고서상의 예정발행금액 등 관리시 공모예정금액이 아닌 실제 발행금액(또는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일괄신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로
* 자본시장법 제119조 ②
ㅇ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사후적으로 실제 청약이 이루어져 발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매출한 총액(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함
ㅇ 이에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재한 ‘모집·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예정금액의 한도를 관리하여야 함
□실제 발행금액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되고 있고,일괄신고서 추가서류에도 ‘발행예정기간 중 모집·매출 총액’과 함께 ‘실제 발행액’을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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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