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0 비조치의견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7.8. 규정 개정*으로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 이전 규정 - 사업연도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

그러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반기 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감사)를 받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진행된 사례가 전무 -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결산일(6.30)이 지난 경우에는 예전처럼 IPO 증권신고서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의문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6조

(건의사항) 반기결산일(6.3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의 경우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느 시점까지 면제되는지 명확한 금감원(증권신고서 심사부서)의 입장 표명

판단 이유

증권발행공시규정은 IPO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첨부시점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 확정 이후’라고 정하고 있음 ㅇ이에 IPO추진기업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가 완료된 경우 그 보고서를 IPO증권신고서에 첨부하면 됨 *’15년의 경우 7.1.~7.21. 기간중 제출된 IPO 증권신고서 7건은 모두’15.반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 ㅇ반기검토(감사)보고서 완성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늦어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자본시장법 §160) 이후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IPO증권신고서에 첨부할 필요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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