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기업공시총괄팀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8. 규정 개정*으로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 이전 규정 - 사업연도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
ㅇ 그러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반기 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감사)를 받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진행된 사례가 전무
-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결산일(6.30)이 지난 경우에는 예전처럼 IPO 증권신고서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의문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6조
□ (건의사항) 반기결산일(6.3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의 경우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느 시점까지 면제되는지 명확한 금감원(증권신고서 심사부서)의 입장 표명
판단 이유
□증권발행공시규정은 IPO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첨부시점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 확정 이후’라고 정하고 있음
ㅇ이에 IPO추진기업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가 완료된 경우 그 보고서를 IPO증권신고서에 첨부하면 됨
*’15년의 경우 7.1.~7.21. 기간중 제출된 IPO 증권신고서 7건은 모두 ’15.반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
ㅇ반기검토(감사)보고서 완성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늦어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자본시장법 §160) 이후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IPO증권신고서에 첨부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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