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1 비조치의견

ETN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신규 ETN 상품 출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시 ETN의 기초자산 관련 지수가 해외에 상장된 사례가 있어야만 상장을 허용한다는 입장

ㅇ 해당 지수의 공정성을 상장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상품 출시를 규제하는 것은 신규 상품 개발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수단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 (건의사항)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기관에서 매일 지수(가격)를 발표하는 국제적 지수에 대해서는 ETN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현재 ETN의 증권신고서 심사시 기초지수가 해외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은 아님

?해외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수 객관성·투명성 등이 확보된 경우 ETN의 기초지수로 사용 가능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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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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