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신규 ETN 상품 출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시 ETN의 기초자산 관련 지수가 해외에 상장된 사례가 있어야만 상장을 허용한다는 입장
ㅇ해당 지수의 공정성을 상장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상품 출시를 규제하는 것은 신규 상품 개발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수단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건의사항)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기관에서 매일 지수(가격)를 발표하는 국제적 지수에 대해서는 ETN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현재 ETN의 증권신고서 심사시 기초지수가 해외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은 아님 ?해외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수 객관성·투명성 등이 확보된 경우 ETN의 기초지수로 사용 가능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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