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9 비조치의견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대상의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가 허용되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4호사목)에서는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 정상 대출, 우량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잔존만기가 1년 초과된다는 이유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 업무 활성화 저해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유인 제공 실패

ㅇ 또한, 기업 대출을 만기 1년 이내로 유도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부외효과도 존재

□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가 허용된 만큼,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이라 하더라도, Credit Event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정상적인 영업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 산정

→ 다양한 만기 및 수단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며, 증권사 스스로 위험 및 수익을 관리하도록 하는 유인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호, 제3-22조

판단 이유

ㅇ NCR규제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는 장치이며, 만기가 장기인 대출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언급하신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신용공여를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공여에 대한 NCR규제상의 제약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하반기중 금융투자업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식의 개선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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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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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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