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79 비조치의견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대상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가 허용되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4호사목)에서는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 정상 대출, 우량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잔존만기가 1년 초과된다는 이유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 업무 활성화 저해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유인 제공 실패

또한, 기업 대출을 만기 1년 이내로 유도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부외효과도 존재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가 허용된 만큼,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이라 하더라도, Credit Event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정상적인 영업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 산정 → 다양한 만기 및 수단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며, 증권사 스스로 위험 및 수익을 관리하도록 하는 유인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호, 제3-22조

판단 이유

NCR규제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는 장치이며, 만기가 장기인 대출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신용공여를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공여에 대한 NCR규제상의 제약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하반기중 금융투자업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식의 개선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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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2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호,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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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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