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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차주수 평가 시 대출한도 증액없는 대환·재약정 목적의 TCB평가 기업 제외

산업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기술금융평가 시 대출한도 증액이 없는 기존 거래기업의 대환·재약정 등은 기술금융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 ‘무늬만 기술금융’을 배제할 계획**

*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금융 평가 실적으로 인정

** 금융위 보도자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추진, ’15.6.5)

ㅇ 그러나 평가 지표 중 차주수 항목*은 대출한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 목적으로 TCB 평가를 받은 기업 전체를 여전히 포함

* ‘기술신용대출 차주수’,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차주수 비중’

ㅇ 현행 차주수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질적 지원보다는 기존 거래기업의 대환 치중 및 그에 따른 불필요한 TCB 평가로 인한 평가서 발급 지연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건의사항) 대출한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 목적으로 TCB 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금융평가 관련 차주수 집계 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대출이 대출조건 변경 없이 기술신용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신용대출로 인정되는 ‘무늬만 기술금융’을 제외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6.8)을 통해 대출한도 증액이 없는 기존 거래기업의 대환?재약정 등을 기술금융 실적평가 중 기술신용대출 잔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을 위한 은행권 및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조회(6.22 등)결과, 효과적인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를 위헤 기존 거래기업의 대환 재약정을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환?/재약정을 받은 기존 거래기업은 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수 실적에서도 제외하도록 조치하여 모든 시중은행에 통보(7.6)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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