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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평가 시 신·기보 출연료 할증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을 3개 리그(일반?지방?특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금융 부문은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보 출연료를 할인*(인센티브) 또는 할증**(페널티) * 리그별(특수은행리그 제외) 상위 2개 은행 ** 리그별(특수은행리그 제외) 하위 3개 은행

은행별 기술금융평가 순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행의 규모 및 여건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타 은행에 비해 평가결과가 열위하면 신·기보 출연료가 할증되는 문제 발생

특히, 현행 기술금융평가는 기술금융 공급규모(잔액 및 차주수)를 반영하므로 중소형 은행이 대형은행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

(건의사항)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금융 실적*을 달성한 은행은 신·기보 출연료 할증(페널티)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예시: 평가대상 기간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중 기술금융 비중이 OO% 이상인 경우 등

중소형 은행도 페널티 부담이 축소되면 극복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판단 이유

TECH 평가 결과 하위권 은행이 소형은행인 경우,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브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향후 신,기보 출연료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17년 3월 이전 신,기보법 시행규칙 내 인센티브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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