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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평가 시 신·기보 출연료 할증 방식 개선

산업금융과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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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을 3개 리그(일반?지방?특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금융 부문은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보 출연료를 할인*(인센티브) 또는 할증**(페널티)

* 리그별(특수은행리그 제외) 상위 2개 은행

** 리그별(특수은행리그 제외) 하위 3개 은행

ㅇ 은행별 기술금융평가 순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행의 규모 및 여건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타 은행에 비해 평가결과가 열위하면 신·기보 출연료가 할증되는 문제 발생

ㅇ 특히, 현행 기술금융평가는 기술금융 공급규모(잔액 및 차주수)를 반영하므로 중소형 은행이 대형은행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

□ (건의사항)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금융 실적*을 달성한 은행은 신·기보 출연료 할증(페널티)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예시: 평가대상 기간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중 기술금융 비중이 OO% 이상인 경우 등

ㅇ 중소형 은행도 페널티 부담이 축소되면 극복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판단 이유

□ TECH 평가 결과 하위권 은행이 소형은행인 경우,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브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ㅇ 향후 신,기보 출연료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17년 3월 이전 신,기보법 시행규칙 내 인센티브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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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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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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