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계열 투자중개업자 매매중개 거래한도 제한 완화
상시감시팀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해 지주는 지주 내 보험사에 대해 관련법상 계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거래금액 제한이 없음에도 전체 거래 대금의 40%이내로 제한되도록 자발적으로 내규를 운영 중
*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열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전체 거래 대금의 50%이내가 되도록 자본시장법 상 제한
ㅇ 한편 보험사는 상시감시 자료로 ‘계열금융사 중개 유가증권 거래비율’을 매분기별 금감원에 제출 중이고 전분기 대비 증가 또는 업권 평균 상회 시 사유 제출을 요구받음
ㅇ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거래비율 증가 시* 소명 요구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예를들어, 계열금융사 중개 유가증권 거래비율이 전분기 25%에서 당분기 30%로 증가시 증가 사유에 대한 소명 요청
□ (건의사항) 보험회사 상시감시지표 중 ‘계열금융사 중개 유가증권 거래비율’을 제외할 필요
ㅇ 모니터링 목적 등으로 완전히 제외하기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기준 비율(예> 40%)을 정하여 해당 기준 초과 시에만 사유를 소명하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영업행위금지) 제3호의2
판단 이유
1. 우리 국은 회사별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지표가 전체 업권 및 동일 그룹내 타 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회사를 통해 원인 및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지표는 회사별 현황 비교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바, 그 자체가 업무에 대한 규제·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지표에 대한 소명 절차도 회사별 특이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소명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후속조치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상시감시지표의 유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사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향후 지표 개선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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