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2 비조치의견

외국환 업무 취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여전법에 반영할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령상 비은행금융사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치법령에서 인정한 업무범위내에서 외국환법령이 개별적으로 허용한 업무만 영위 가능하나,

향후에는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외국환업무가 허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제한이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규정하여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예정(‘15.6.29.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보도자료)

ㅇ 이에 따라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에는 개별 설치법에 외국환업무 취급이 반영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사인 카드사는 설치법령에 외국환업무 취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법령에 반영할 필요

□ (건의사항) 2017년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시행예정인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내용을 여전법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6.29.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보도자료

판단 이유

□ 카드사 경쟁력 강화,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여전사 업무 범위에 외국환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동 개정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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