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무등급 여신차주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BIS비율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무등급 비소매 여신차주에 대해 위험가중치 1,250% 적용
ㅇ 이로 인해 익스포져를 초과하여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까지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임
* 무등급 비소매 여신금액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1,250(100×1,250%)인 경우 BIS비율 14.22%(충당금 미감안)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자본이 177.7로 익스포져(100) 대비 177.7% 수준
□ (건의사항) 기본내부등급법(부도시 손실률 45%, 만기5년) 적용시 여신에 대한 최대 위험가중치가 270%인 점을 감안할 때,
?무등급 비소매 여신차주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00%~4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이 위험가중치가 각각 300%, 400%인점을 감안
판단 이유
□ 글로벌 은행감독규제인 바젤Ⅱ 기준은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방법 및 내부등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방법은 익스포져에 대한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바젤 기준이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인 반면,
·내부등급법은 익스포져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신용등급을 부여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은행이 추정한 내부모형의 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중시됩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엄격한 내부등급법 승인요건에 따라 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허용토록함으로써 은행 모형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은행의 내부등급법 적용 가능 여부를 금감원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은행이 내부등급법 적용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며,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엄격한 내부모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원은 무등급 차주에 대해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함으로써,
·은행이 모든 차주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의 규제자본 차익거래(Capital Arbitrage)*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부 은행은 실질적인 부도기업 등에 대해 신용등급 유효기일 경과 등을 사유로 무등급 처리하고 정상등급중 최하등급을 적용하여 BIS비율을 과소 추정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내부등급법 적용을 통해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은행이 일부 무등급 익스포져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익스포져에 내부등급 할당을 요구하는 바젤 기준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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