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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4.7「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에 관한 제재양정기준*’이 신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ㅇ동 기준은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부당이용한 경우’를 제재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ㅇ이에 은행이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존재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
ㅇ가능하다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용가능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부당이용행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양정기준 Ⅰ-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가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된다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등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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