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목적 신용정보 부당이용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에 관한 제재양정기준*’이 신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ㅇ 동 기준은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부당이용한 경우’를 제재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은행이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존재
□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
ㅇ 가능하다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용가능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부당이용행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양정기준 Ⅰ-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가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된다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등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