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7
비조치의견
고액거래에 대한 복수승인결제의무 개선
경영실태평가팀 · 2015-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고객의 1억원 이상 무통장입금?예금지급(해지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시 타 책임자 또는 상위 책임자의 복수승인?복수결재를 득해야 함*
* 금감원의 지도 등에 따라 내규에 반영
ㅇ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형 점포(근무직원 4~5인)의 경우 책임자가 1~2인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이상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수승인?복수결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애로*발생
* 결국 영업점장이 결재?승인을 하여야 하나, 업무총괄, 주요 고객 응대 및 방문 등으로 바쁜 영업점장이 매번 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건의사항) 2005년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제?금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ㅇ 복수승인?복수결재 대상 거래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소규모점포의 경우 복수승인?복수결재 의무를 완화할 필요
판단 이유
□ 복수승인·복수결재 대상 거래의 종류·금액 등은 이에 관한 유효한 행정지도가 없으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무통장거래, 거액 입출금 및 자기앞수표 발행과 관련한 복수승인·복수결재 대상 거래금액의 상향조정, 소규모 점포의 복수승인·복수결재 의무 완화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오류발생 방지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경영실태평가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