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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주식취득 등의 해외투자기업이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외국환거래제한 등)이 부과됨
ㅇ그러나 관련 규정, 금감원 발간 안내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신고의무 위반 기업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설득?유도하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및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위반행위 방지 및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ㅇ다양한 제재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 및 설명회 개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7~29조, 제32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외국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13.12 금융감독원)
판단 이유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 위규사례집 발간 및 외국환거래설명회 개최 계획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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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외국환거래법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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