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8
비조치의견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 · 2015-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주식취득 등의 해외투자기업이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외국환거래제한 등)이 부과됨
ㅇ 그러나 관련 규정, 금감원 발간 안내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신고의무 위반 기업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설득?유도하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및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위반행위 방지 및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ㅇ 다양한 제재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 및 설명회 개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7~29조, 제32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외국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13.12 금융감독원)
판단 이유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 위규사례집 발간 및 외국환거래설명회 개최 계획중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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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