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6
비조치의견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수수료 변경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여수신 관련 수수료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은행 자체적으로 수수료 변경시행 가능
ㅇ 그러나 전자송금수수료 등 전자금융 수수료의 경우 약관(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변경시마다 금감원의 약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건의사항) 전자금융 수수료 변경을 사전 약관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판단 이유
수수료의 약관內 명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수수료의 변경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절차를 수행함을 전제로 동 약관內 수수료 명시 여부는 은행의 자율에 맡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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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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