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9 비조치의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산정시 집단중도금대출 제외

가계신용분석팀 · 2015-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14.4.4)에 따라,

ㅇ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함

ㅇ 이와 관련하여 집단중도금대출은 특성상*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움에도 상기 비율 산정시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불합리

*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납부시까지의 일시적인 자금융통 목적으로 통상 만기가 3년 이내로 단기이고, 대부분의 경우(70%) 만기에 일시상환

ㅇ 또한 영업점 평가시 ‘가계 대출액 취급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외에는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가 금지되어 집단중도금대출 증대 독려도 어려움

□ (건의사항) 집단중도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점 평가시 반영 허용

판단 이유

1.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가계대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가계부채 구조개선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분할상환대출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만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3. ‘11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처음 추진할 때에 구조개선 실적 산출 대상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한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어떤 종류의 대출을 얼마만큼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동 기준에 맞추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산정 기준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편, 실적 산출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게 되면 구조개선 실적이 약 +10%p 수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기준변경이라는 비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단기·변동금리 위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 등도 동일한 사유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형평성 문제 제기도 우려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증가를 성과평가 항목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직원앞 중도금대출 독려가 곤란하다고 하나, 가계대출 증감액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단중도금 대출 등의 증가시 영업점 이익이 확대되고 고객수도 증가하는 등 다른 지표로 충분히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감액 지표 폐지가 영업 독려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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