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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2년이내 감정서를 3년으로 연장

금융위원회 · 2015-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정이하 분류 담보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음

이는 대출취급시와 2년후 재평가시 감정평가 물건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데도 불필요하게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부담과 더불어 차주에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감정평가비용 부담 완화 및 차주의 금리인상 요인제거를 위해 감정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이유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 관련 감정평가서의 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시 부동산 등 담보물건의 가격 변동 등을 적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서의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전, 상호금융 등 여타 업권의 경우에도 고정이하 분류 여신의 담보평가액 사용 기한은 보통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타업권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목적, 타업권 규제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 주기를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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