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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2년이내 감정서를 3년으로 연장

중소금융과 · 2015-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정이하 분류 담보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음

ㅇ 이는 대출취급시와 2년후 재평가시 감정평가 물건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데도 불필요하게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부담과 더불어 차주에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감정평가비용 부담 완화 및 차주의 금리인상 요인제거를 위해 감정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이유

□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 관련 감정평가서의 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시 부동산 등 담보물건의 가격 변동 등을 적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서의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여전, 상호금융 등 여타 업권의 경우에도 고정이하 분류 여신의 담보평가액 사용 기한은 보통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타업권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목적, 타업권 규제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 주기를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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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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