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1 비조치의견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시 카드사별 인출한도 차등적용 해소

금융위원회 · 2015-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은행의 경우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1회 인출한도를 카드사별로 차등 운영

이에 따라 전업계 카드사 회원들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 회원들에 비해 현금서비스인출 최고한도에 제한을 받으며 현금서비스 인출을 분할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등 차별화 * 아래 예에서 삼성카드사 회원이 D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70만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50만원 + 20만원으로 분할하여 인출하면서 ATM기 이용수수료를 2회 부담하여야 하나, S카드사 회원의 경우에는 1회 70만원 인출이 가능하여 수수료 부담이 경감

(건의사항)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시 카드사별 인출한도 차등적용 해소

판단 이유

신용카드를 통한 은행 ATM 현금서비스 1회 인출한도는 은행과 개별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원이 간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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