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1 비조치의견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시 카드사별 인출한도 차등적용 해소

금융위원회 · 2015-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은행의 경우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1회 인출한도를 카드사별로 차등 운영

ㅇ 이에 따라 전업계 카드사 회원들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 회원들에 비해 현금서비스인출 최고한도에 제한을 받으며 현금서비스 인출을 분할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등 차별화

* 아래 예에서 삼성카드사 회원이 D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70만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50만원 + 20만원으로 분할하여 인출하면서 ATM기 이용수수료를 2회 부담하여야 하나, S카드사 회원의 경우에는 1회 70만원 인출이 가능하여 수수료 부담이 경감

□ (건의사항) ATM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시 카드사별 인출한도 차등적용 해소

판단 이유

□ 신용카드를 통한 은행 ATM 현금서비스 1회 인출한도는 은행과 개별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원이 간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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