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4 비조치의견

해외여행보험상품에 대한 시장의 덤핑경쟁 방지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중에 판매중인 해외여행보험상품 중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타사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

ㅇ 이는 보험업권의 과다 경쟁을 유발

□ (건의사항) 동일한 상품의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을(높을) 경우, 그 이유를 상품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등 상품심사 절차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에 따라 산출(법§129) 되므로 그 수준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ㅇ 다만, 보험회사가 동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는 상품신고시 보험요율 산출과정 확인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강화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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