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5 비조치의견

재보험 계약체결서류 보관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재보험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거래상대방의 Signed Slip 원본 등 거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지시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해외 주재, 계약 참여자 다수 등으로 인해 우편을 통한 계약서류 원본 수취에 애로

또한 원본서류의 보관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

(건의사항) 보험사가 재보험 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할지,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 관련 유의사항(’15.1.1.)’

판단 이유

재보험계약의 원본서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부실·허위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재보험계약서 원본이 부재할 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 *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서 사본의 증거력을 기각한 사례가 다수 존재 ※ 원수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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