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5
비조치의견
재보험 계약체결서류 보관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재보험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거래상대방의 Signed Slip 원본 등 거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지시
ㅇ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해외 주재, 계약 참여자 다수 등으로 인해 우편을 통한 계약서류 원본 수취에 애로
ㅇ 또한 원본서류의 보관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
□ (건의사항) 보험사가 재보험 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할지,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 관련 유의사항(’15.1.1.)’
판단 이유
□ 재보험계약의 원본서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ㅇ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부실·허위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음
ㅇ 아울러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재보험계약서 원본이 부재할 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
*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서 사본의 증거력을 기각한 사례가 다수 존재
※ 원수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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